소득분위 산정 이해
지원액을 좌우합니다.
📑 이 글의 목차
- 산정 방식
- 가구원 범위
- 이의신청
- 자주 묻는 질문
산정 방식
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이 결정됩니다.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합니다.
| 반영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소득 | 근로·사업·재산소득 |
| 재산 | 부동산·자동차·금융 |
| 부채 | 일부 차감 |
가구원 범위
미혼이면 부모, 기혼이면 배우자가 가구원이 됩니다. 형제자매 수도 고려 요소가 됩니다.
이의신청
산정 결과가 실제와 다르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실직이나 질병 등 사정 변경은 증빙을 제출하면 반영될 수 있습니다.
❓ 자주 묻는 질문
매 학기 다시 산정되나요?
네, 학기마다 재산정됩니다.
부모 재산도 보나요?
미혼이면 부모 소득·재산이 반영됩니다.
💡 가장 중요한 것: 신청 기간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입니다. 동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니 부모님 인증 수단을 미리 준비하세요.